구리시 박영순시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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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박영순시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0.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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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건에 항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박영순 시장은 구리시의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박영순 구리시장은 "구리아트홀은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관했고, 개관페스티벌을 운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 무료 관람(2635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구리아트홀 전경
박 시장은 "소외계층 초대는 관련법상 위법이 아니며, 구리시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은바 있다"면서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롯데마트 등 에 배부된 티켓은 홍보비용을 예산 집행이 아닌 티켓으로 대신하는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공연계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 사실을 카톡 등 SNS, 언론 및 시민에게 대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발 이면에 내년 선거에서 현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니면 말기' 식의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시장은 "이 단체가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인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치집단인지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와 같은 정치적 정략적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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