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팔팔정’, 화이자 소송 패소···판매 ‘빨간불’
상태바
한미 ‘팔팔정’, 화이자 소송 패소···판매 ‘빨간불’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0.18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비아그라 상표권 디자인 인정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한미약품이 생산·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 제네릭의약품 ‘팔팔정’이 현 디자인으로 판매하지 못한다는 재판결과가 나왔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5민사부는 한국화이자는 자사 비아그라 제네릭의약품인 한미약품의 ‘팔팔정’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재판과 반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비아그라의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하고 한미약품의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한미약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같은 색깔과 모양의 팔팔정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다.하지만 한미약품은 고법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할 의지를 표명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라며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한편 비아그라의 제네릭의약품인 팔팔정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한 이후 지난 3월부터 월매출이 비아그라를 15∼25%를 앞선 이후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의약품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