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상품 확인 후 치과 방문
치아보험은 치료받은 비용의 일부를 보장받은 상품으로 치과 치료가 이뤄져야 청구가 가능하다. 치과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아 보험은 보험 상품과 가입 시기 등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지만 크게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치료 항목은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코드이다.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 항목과 보장 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스케일링을 비롯해 치은절제술, 치조골 성형술, 파노라마촬영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 주는 치아보험도 있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하기도 한다. K09부터 K14까지의 비급여 항목으로 구강 영역의 낭, 턱의 기타 질환 등의 질환이다. 반면 실손보험에서는 레진이나 금, 지르코니아 등을 이용한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 거부 민원 다반사
치아보험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나 상담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분야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피해가 가장 잦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을 보상된다고 치아보험에 가입했으나 막상 보험을 청구했으나 과거 치과 치료 내역이 있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한 사례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목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치아보험은 보험금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도 있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치료 시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 가입 전 발치된 치아의 보철치료, 상해 및 질병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상담한 후 치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보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호림 유디수원치과의원 대표원장 [email protected]전호림 유디수원치과의원 대표원장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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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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