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한 특별대책기간(연중.4.~1.20.) 및 종합상황실 운영(연중)
지방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누적 적자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 단계에서 인상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이중 심의 거쳐 인상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 대폭 늘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 도내 물가동향을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23년 강원도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도청 본관 및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 도 물가․ 공공요금 관련부서, 시군 물가 부서장,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하고, 시군 경제‧물가 담당 부서장, 한국은행, 강원소비자연맹 소비자정보센터,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 강원도상인연합회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른 성수품의 가격급등이 우려되고 있어 회의를 통해 기관별 ’23년 추진 예정인 물가안정대책을 공유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된다.
도는 도․시군 연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해‘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1.4.~1.20.)’을 정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16개((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성수품 중심 물가동향 관리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지도 점검에 나선다.
강원물가정보망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시장과 마트의 물가동향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외식, 이미용 등) 요금 관리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물가를 높이고,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요금은 연내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최대한 조절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누적 적자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 단계에서 인상 최소화 방안 마련 후 이중 심의 거쳐 인상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 대폭 늘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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