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경식 기자] '가업상속공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0년 기업 육성의 걸림돌로 투자·혁신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승계 시, 가업상속재산에서 현행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110여개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규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는 평이다.
야당의 반대로 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정부안(1조원 미만)보다 후퇴한 5000억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최대 공제 한도(30년 이상 가업 영위 경우)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여야는 600억원까지만 상향 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이는 중견기업에 대한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의 경우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업종변경금지, 종업원 수 유지 등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6~2020년 사이 사후관리 요건 위반 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을 받은 기업에 428억 원을 추징했다. ‘고용 유지 요건 위반’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기업(대기업 110곳, 중소기업 226곳)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기업들은 조세 제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였다.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기업 중 64.3%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5월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사후 요건은 완화됐지만, 적용 대상도 늘지 않았고 사전 요건이 완화된 게 별로 없다”며 “세부적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