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월 대조기 연안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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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월 대조기 연안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3.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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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도군 해안지역·저지대 침수우려 지역 출입 자제 당부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국립해양조사원 1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 진도군 일대에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3일 진도군 해안지대에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나 추락·고립 등 연안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해경은 파출소 옥외 전광판과 방송장비를 이용해 실시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해안 저지대나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아울러 선박종사자는 항·포구의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 등을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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