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국내 주요 식품업체들이 식약처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 사업(규제실증특례 사업)에 줄줄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 표시 사항 일부를 QR코드를 통해 전자정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정보 표시 공간이 협소해 제공하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를 e-라벨에 담아냈다.
이번 사업은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녹즙은 ‘위러브플러스’ 패키지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과채 음료 최초로 도입했다. 녹즙 생산 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이미지 등 유용한 정보를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오뚜기는 그 간 정보 표시 공간이 협소했던 품목을 선정해, e-라벨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육개장 컵’(20% 증량)에 적용했다. 올해 1월 말에는 ‘간편 시래기된장국’에 도입했다. 내달 중 ‘간편 미소된장국’에도 순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는 기존과 같이 제품에 직접 표시하며,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는 QR코드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에 표기한 필수 정보의 글자 크기와 장평도 확대 표시해, 소비자가 정보를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한편 농심은 육개장사발면, 김치사발면, 매일유업은 앱솔루트 시작부터 프리미엄 명작1, 2, 3, 샘표식품은 샤브샤브 청양초칠리딥소스, 흑임자참깨딥소스, 풀무원식품은 오리엔탈드레싱 등에 해당 사업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