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충남도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되어 있는 공장 등 위해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제시됐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공장 소음·분진, 축사(*돈사와 계사로 한정)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지도를 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내 농촌공간 정비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내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 553개)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산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정비 및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물질이 없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중인데,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