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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차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제한조건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 그만큼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고 해도 법인차로 구입하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인차로 구입해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연간 운영비 등을 기업의 이름으로 전가시킨다는 뜻이다. 털어내기 형태의 비용으로 진행하기 좋은 만큼 수시로 고급차를 바꾸는 CEO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엄격해 직급별 차종의 법인차가 지정돼 있고 운행의 경우도 규정이 엄격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한 노이로제가 클 정도로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혜택 등을 받으면서도 법인차를 본래의 용도와의 달리 각종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법적으로도 진행해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활용을 규정하는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당시 필자도 법인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진행하는 법안은 운행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나면서 법인차의 규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도 없고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하는 구조의 한계는 물론 같은 차량에 여려 번의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공공기관 자체가 없는 구조 등 최악의 소비자 구조로 인해 더욱 국내 시장은 수입차의 천국으로 발돋음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천국이라는 뜻이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후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잘못하면 법인차 모두에 대한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생각대로 되지 않고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영역으로도 새롭게 구축될 수도 있다.
즉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만을 새로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눈에 띠게 장착하는 이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시선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윤리적 부담을 주어 연두색 번호판을 단 최고급 프리미엄 승용차 등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진입 자체를 규제하고 관리적인 의무를 두어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한국산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색 번호판 도입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레식카의 번호판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