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탄핵 심판 소추위원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아야 해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일부에서 '신중론'이 나오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간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국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소수의 우려 목소리가 나왔지만,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이 장관의 탄핵 주장이 절반을 넘는다는 근거가 설득력을 얻어 탄핵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탄핵소추안은 당장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면 늦어도 8일에는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본회의 처리까지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다. 7일과 8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또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미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 더해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맡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탄핵 추진 자체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탄핵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다만 정무적으로 탄핵 밀어붙이는 것이 그 이후의 민주당 행보에 있어서 도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논쟁이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논란)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가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것이란 지적, 즉 정무적 판단의 문제"라며 "(탄핵) 역풍을 두려워한다든가, 겁이 난다든가 하는 측면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