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안 철회 온라인으로, 서명중 발의안 수정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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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안 철회 온라인으로, 서명중 발의안 수정도 가능해져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3.02.0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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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년만에 입안지원시스템 전면 개편…지난달 26일부터 적용
코로나 겪으며 전자 입법 99%시대…작년 2월 법안 발의 187건 중 전자 발의 186건
입안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입안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회가 2005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 온 입안지원시스템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법안 철회도 전자 입법으로 가능하다. 서명 중 의안 수정도 가능해졌다. 시스템 개편 사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장 적용됐다. 의안과 관계자는 8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안 의뢰 및 전자발의 시 사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해 서비스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안지원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입안지원시스템은 법률안 입안 및 의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의안철회 기능 △서명 중 의안 수정 △서명 마감 후 추가 서명 △의안제출 목록 화면 개선 △발의현황 등 목록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의안 철회 요구 제출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전자 제출이 가능해졌다. 또 서명 중 의안 수정도 가능하다. 의안과 설명에 따르면 서명 게재 중 의안 파일 및 서명범위 등을 수정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의안 파일을 수정하면 서명자에게 수정 안내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서명을 마감한 후에도 추가 서명이 가능해졌다. 당초 서명 마감 이후에는 서명 게재 단계로 되돌릴 수 없어 추가 서명이 불가능 했지만 공문 결재 전까지는 의안 제출 단계에서 서명 게재 단계로 되돌려 추가 서명이 가능케 개선됐다.
또 의안 제출 목록화면 페이지를 단일화 및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상태별로 페이지 이동이 필요했지만, 개선 후에는 한 화면에서 모든 목록을 볼 수 있게 했다. 서명 완료·접수중·접수 완료 등 상태 구분이 명확해 졌고, 발의 현황·서명 현황 등의 목록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추가됐다. 입안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법률안의 전자발의 방식은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사태 겪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입안지원시스템 통해 법안 접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20대 국회에서 전자로 발의된 법률안은 단 23건에 불과했다. 그동안은 대부분 의원실 막내 보좌진이 사서함이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을 설명하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던 것이 관례였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가 일반화되면서 전자 발의도 관심을 받게 됐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가운데 IT기업 CEO 출신인 이영 의원(현 중기부 장관)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의원 입법 발의 중 전자 입법 비율은 2020년 12월에 1015건 중 520건(51.2%)으로 처음 50% 넘어섰고, 2022년 2월에는 187건 중 186건이 전자 입법으로 발의돼 전체의 99.5%에 달했다. 당시 이영 의원실에서 처음으로 전자 입법을 제안했던 이승민 선임비서관(현 유경준 의원실)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국회도 비대면 사회를 겪으며 디지털 대전환을 겪은 셈"이라며 "의전과 관례를 중요시하는 국회가 디지털 전환의 샌드박스가 되어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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