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통과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번 탄핵안 국회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다만 최종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지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이 장관 탄핵안 표결은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가결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실제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유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 장관 탄핵안 가결로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탄핵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탄핵 결정이 나온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장관의 경우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탄핵 사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 받으면 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포함 총 9명이며, 오는 3월 말까지 이 장관 탄핵 사건을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