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 올 때 노 젓자" 초기 재건축 단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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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 올 때 노 젓자" 초기 재건축 단지 속도전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3.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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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일주일 꼴로 재건축 설명회 열고 동의서 접수
안전진단 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 손발 맞아 가속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서울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양천구 목동을 필두로 재건축 추진 확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간 정권따라 재건축 규제의 수위가 급변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 시기 빠르게 진도를 빼두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접수와 설명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목동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오는 19일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다. 재준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률은 43% 정도로, 설명회 전까지 무난히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목동8·14·12단지는 지난 1월 28일과 이달 4일, 11일 차례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설명회가 열린 셈이다. 다른 단지도 사정은 같다. 속도가 빠른 곳들은 벌써부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달 9일 목동 3·5·7·10·12·14단지 등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통보했다. 목동1·2·4·8·13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재건축 단지들은 양천구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주민들은 원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재건축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2020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곳은 목동 9·11단지다. 안전진단을 신청할 경우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을 것으로 지난해 소관부처가 직접 밝혔다.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불발된 지 수년 만이다. 이에 목동11단지는 이달 본격적으로 관련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고, 9단지도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을 기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 50%로 높였던 것을 다시 30%로 낮췄다. 재건축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적정성 검토 의무도 지자체 자율로 바꿨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반(反) 개발 기조를 앞세운 박원순 전 시장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수 차례 고배를 마셨던 것과 비교된다. 지자체와 정부의 손발이 맞는 지금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기로 평가되는 이유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변수가 남아 있다. 목동 1~3단지는 다른 단지와 같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인 20%를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외,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의견 전달과 민원 활동을 지속하며 항의하는 중이다. 한 재준위 관계자는 "1~3단지는 제3종 요건에 부합함에도 2004년 양천구의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해 종세분이 필요하다는 시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시가 종상향 약속을 지키기는 했지만, 조건을 넣는 등 그 방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동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신저가 거래 속에서 드물게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는 중이다. 목동5단지 전용 115㎡는 지난 1월 25억9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목동14단지 전용 55㎡는 이달 4일 9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해당 평형 기준 10억원선이 붕괴됐다.  사업 추진 탄력을 받아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돼야 한다는 평가다. 목동은 오는 4월 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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