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소유 미활용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환원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방부에서는 군용지 확보를 위해 평시에는 현금 매수 방식이나 교환·기부채납의 방식을 통해 토지를 확보했지만, 전시·비상시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확보된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에는 전국 군용지 면적의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군에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2.0의 추진으로 발생한 철원군내 군(軍) 소유 사용종료 재산은 약 5백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는 약 3백9십만 제곱미터,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약 1백5십만 제곱미터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인 국방개혁2.0이 추진되면 이 면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으로 발생하는 군(軍) 유휴지와 함께 징발과 수용의 방식으로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사용하지 않는 땅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그 면적은 더 많아 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래전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 안보의 목적을 위해 소유한 토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면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철원군에 산재해 있는 미활용 군(軍) 유휴지는 녹슨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잡풀이 자라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70여 년 간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국민에게 폐허가 된 군용지를 남기고 떠난 국방부의 정책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는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며 「국유재산법」제3조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정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국방부의 미활용 군(軍)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철원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철원군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유휴지를 철원군민에게 즉각 환원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가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15.
철 원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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