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에게 10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을 확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0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에게 10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아동으로, 입학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다자녀가정의 ‘첫째아’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올해 입학 아동의 경우 2024년 2월 29일까지)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구는 3월 한 달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등본으로 다자녀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으면(첫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구는 다자녀가정 여부와 해당 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한 뒤, 보호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서울Pay+’ 앱을 통해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다자녀가족과 소상공인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학축하상품권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상품권도 변경했다”며 “대상 가정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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