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검단지구의 주차장용지를 현행 지평식에서 주차전용 건물 신축시 상업용 등 다른 용도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시는 검단1· 검단2,원당·당하·마전·오류지구 등 검단신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의 22개 주차장 용지가 13년이 넘도록 매각되지 않고 있는 점과 주차장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2개 층에 한해 상가·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시는 이번 조치로 22곳의 주차장 용지 3만5천700여㎡가 머지않아 매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한“검단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연구 결과 주차장외 허용용도 비율을 30% 미만으로 완화애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정동석 시 개발계획팀장은"이들 용지는 2000년 초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뒤 사업성 부족으로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민원 해소, 시 재정 확보, 도심 개발 촉진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당 채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면 그 동안 부족한 청산교부금 169억원을 지급하는데 우선 충당해 민원을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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