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보고…27일 본회의서 표결
상태바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보고…27일 본회의서 표결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2.1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24일 본회의 보고…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바로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후 27~28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지만,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 예정된 24일 외 추가 본회의 일정을 27일로 합의했다. 이에 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CBS 노컷뉴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24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일 표결 처리를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 연설회가 잡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이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법무부도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대통령 재가 이후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에는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안 접수까지 3일이 걸렸다. 18~19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에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을 넘기면 국회는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부쳐 표결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반대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