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이자 낮추고 상환 기간 연장 추진
금융사 수익성 위협·차주 ‘도덕적 해이’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부가 새출발기금에 이어 빚더미에 시달리는 일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2금융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무조정제도 확대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영끌족’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에게 부여하는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 후 전(全)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집값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인 차주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채의 원리금 상환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3년은 이자만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2금융권에선 우려가 크다. 원금 감면이나 금리조정 대상에 저축은행 고객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 또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율이 69%로 모든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사 52.1%,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6.9%였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력 상품인 중금리대출 금리는 연 14~15% 수준인데 이보다 낮출 경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2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최근 들어 소폭 오르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30%로 1분기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기간 은행 연체율은 0.19%로 0.03%p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