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탄핵심판 TF 회의' 열어 김 위원장 압박
박홍근 "당리당략 아닌 국회 결정 따라 움직여야"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여야 협의 소추위원단 구성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심판과 관련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조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장관 탄핵에 반대했던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함께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민주당이 탄핵이 가능하다며 만든 증거 자료가 있고, 이 장관은 이에 대응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양자를 놓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소추위원이 '잘할 것'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으니 그 입증 책임도 야당에 떠넘기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을 전례로 들며 여야가 협의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진 의원은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구성에 대응한 바 있다"며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티에프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소추위원단 구성에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이미 있었던 두 차례 대통령 탄핵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바가 있다"며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국회로 돼 있고,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다. 소추위원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티에프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소추위원단 구성에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이미 있었던 두 차례 대통령 탄핵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던 바가 있다"며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국회로 돼 있고,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다. 소추위원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