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체회의서 통과…노조 파업 '손해배상 제한' 핵심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통과
법사위 건너 뛰고 본회의 직회부 수순 밟을 듯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것"이라며 항의했지만 의결을 막을 수 없었다.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팽팽히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데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 역시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이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소위 위원들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천공인가"라며 "장관이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인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주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진행으로 인해서 15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다"며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나.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사 절차는 국회법상 문제가 있었다. 시중잡배들의 말로 따른다면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 조정위원회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에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법원이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모든 쟁의행위자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환노위원 16명 중 10명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