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세법상 친족에서 포함되는 혼외자 생부·생모도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단 경제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친족범위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됐다.
정부는 당초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으나, 수정안에서 기업 대주주 등과 생계를 함께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식으로 결혼해 애를 낳은 부부도 이혼하면 서로 친족관계가 해소되지만 혼외 출생자의 경우는 친족 관계를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한다. 이는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또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는 혜택 요건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됐다.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해외 자회사 요건은 더욱 명확하게 수정됐다. 익금불산입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당일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는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도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맞췄다.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 등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부처 협의 결과 백지화됐다. 정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추후 다시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정된 세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에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