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3월부터 전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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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3월부터 전연령 확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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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30~50% 삭감 …금융사 채권 추가 부실 방지 효과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의 이자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권의 이자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고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사 채권 추가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취약차주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금융권의 수익규모에 비해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와 관련해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적 정합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들이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은행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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