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일 vs 6일' 갈등 속 국회의장 결정
국힘 "野, 불체포특권 포기할 수 없다고 해"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1일에 개회하기로 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새 회기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오는 1일 오후 2시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이뤄졌다.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놓고 대립한 끝에 각각 6일, 1일 개회하자는 내용으로 소집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주장한 1일부터 열리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백 없이 회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1일 개회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1일 개회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회 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법엔 3월 국회를 연다, 그리고 1일 개의한다고 돼 있다"라며 "그런데 오로지 저쪽(국민의힘)은 공백을 만들어 소위 '방탄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게 주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1일 개회가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3월 초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체포될까 봐)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월1일은 국가 기념일"이라며 "3월4~5일은 휴일이라 6일에 열자는 건데,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