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27일 본회의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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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27일 본회의 처리 강행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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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여야 입장 차이 여전
여 "쌀 과잉 생산" vs 야 "식량 안보 위해 필요"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대책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그 피해는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해야 취지에서다. 그러나 여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양곡관리법이 직회부 형식으로 올라오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무 매입의 조건을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에는 5~8%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그러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며 사실상 의장 중재안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쌀농사만 돈을 투입할 수 없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관리해야지, 의무 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과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되자 본회의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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