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SGI서울보증은 29일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2023년 3월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며,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일관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에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보증취급 및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했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