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600cc미만 차량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시에도 면제…경제 부담 감소 전망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1,600㏄ 미만 자동차를 등록 또는 이전하거나 시와 2,000만 원 미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주어지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민이 2,000만 원 상당 1,600㏄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이같은 부담이 사라진다.
덧붙여 소상공인 등이 시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사라져 의무가 면제된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