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시멘트와 레미콘업계 간의 충돌이 또 벌어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 불구하고, 올해 연초부터 전기요금 상승을 앞세워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업계는 그간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시멘트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란 부담에 직면했다. 통상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선 소성로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랐다. 산업부가 밝힌 연간 인상안이 ㎾h당 51.6원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4분기까지 38.5원이 더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의 주된 이유로 꼽힌 원자재 가격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원가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연료다. 하지만 최근 유연탄 가격은 급락했다.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말 t당 400달러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4주차 기준 가격은 t당 195달러를 기록하며, 절반 이상 떨어졌다.
레미콘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도 제조원가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의 이번 가격 인상은 명분이 다소 부족하다”면서 “전기요금이 올라도 유연탄 가격 하락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시멘트 재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경설비를 구축하는 상황 속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중 환경 부문은 그간 시멘트업계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멘트업계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타업종 대비 느슨한 수준이다. 특히 NOx 배출 기준은 타 제조업보다 느슨하다. 현재 NOx 배출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멘트 270ppm △철강 100ppm △석탄발전 50ppm △석유정제 50ppm △소각로 50ppm 순이다.
또 다른 사례도 존재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이 투입되는 일일 100t 이상 규격의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스탠스를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멘트업종에 대한 특혜를 철회한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시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시멘트업을 대상으로 한 특혜를 일부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ESG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상황 속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특혜가 줄어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만큼 관련 업계와 파트너십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