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또 재단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해당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