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시행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협약 개정안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와 연체 사업장(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근거 등이 담겼다. 자율협약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PF대출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여신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기자본 20% 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로,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왔다.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도 가동한다. 금융위는 지난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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