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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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3.03.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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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의회 대회의실서 상병헌 의장과‧상임위원장단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 개최 사진 /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 개최 사진 / 세종시의회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함께 39만 세종시민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지난 회기 긴급 민생대책으로 마련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1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대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과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81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시 통합 관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말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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