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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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종덕 기자
  • 승인 2013.10.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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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서 이의신청 접수

[매일일보 이종덕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5187),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6192),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031-8075-7192)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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