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디지털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n번방 사건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가 있다.
n번방 사건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로 전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을 이용하여 강요시 3년 이상의 징역 및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였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형태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AI)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에 신체 등의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것이다. 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된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이다. 범죄 예방과 검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이기에 만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등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받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진술 과정을 거친 후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제공, 전문 시설 연계, 순찰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삭제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시정요구를 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 범죄에 노출 되어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