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20일부터 판매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1989년~2004년 출생한 청년층(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 가능 하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 패시브형 / 테마주(IT섹터) /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우리WON뱅킹’에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