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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일 이마트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간판 부착이나 유니폼, 포스 지원, 경영지도를 하는 사업은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정 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부회장은 이어 “기존 점에 대해서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모두 중단할 계획에 있다”며 “지역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의원들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변종 SSM사업이라고 말하는 상품공급점사업은 초기에는 소비자한테 혜택을 드리고 영세상인들분에게 이마트의 경쟁력을 나눠드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줄은 몰랐다”며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정 부회장은 “이마트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직원 교육을 잘못시킨 제 책임이 크다”며 “이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국회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됐으며 지난 4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