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818억원 적발…관련 방지법은 6년째 계류 중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작년 한해 금융당국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384억원(14.7%)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보험사기 수법과 피해규모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사이 사기 수법은 고도화되고 피해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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