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들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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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들 첫 징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3.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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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징계위 징계처분 의결… 최대 '업무정지 2년'까지
원희룡 "자격박탈·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다. 그는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지도(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징계받은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거쳐 수집한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 의결한 건은 15건 가운데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의 감정평가서(징계 대상 3명)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들에게 처벌 결과를 통보한 후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처벌 수위를 확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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