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 징계위 징계처분 의결… 최대 '업무정지 2년'까지
원희룡 "자격박탈·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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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다. 그는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지도(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징계받은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