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한의사들에게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에 대한 진료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방에서 과잉 진료가 만연하다는 국민 인식 속에서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부정하며, 집단 이기적인 반발만을 일삼는다면 의료분야에서 한의계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정부가 교통사고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보험업계와 의견이 달리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 등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첩약 처방일수 축소 방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합의됐다”면서도 “현재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