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스타트업 직접투자에 콜옵션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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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스타트업 직접투자에 콜옵션 건다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3.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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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지분 되살 수 있는 권리…기업 경영권 방어 지원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IBK기업은행이 향후 직접투자 시 콜옵션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은행의 콜옵션은 스타트업에 직접투자 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콜옵션을 부여해 창업자의 지분보호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돕는다는 입장이다.
콜옵션은 IPO 등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극적으로 커지기 이전 단계에서도 조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은행 측은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콜옵션을 부여받은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우종욱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영향력을 확대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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