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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