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중위소득 구매가능 아파트 100채중 3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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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중위소득 구매가능 아파트 100채중 3채 불과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4.0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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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3채 중 1채… 10년 만에 부담 ‘약 10배’로 커져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서울에선 여전히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서울에선 여전히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2021년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1년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가 47.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4.6) 대비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 선을 밑돌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고 수치가 낮을수록 적다는 의미다. 해당 지수가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와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 급여 총액 등을 이용해 산출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로 30이 넘었다. 그러나 2016년 20.2에서 2017년 16.5로 내려간 뒤 △2018년 12.8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 2.7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3채 중 1채꼴에서 100채 중 3채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 89.3 대비 7.9p 떨어지면서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한 영향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 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 84.6과 2분기 84.9,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원에서 571.2만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분기(214.6) 비해서는 16p 하락했다. 서울에 이어 세종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4분기 109.5와 107.5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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