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당 25회를 출산당 25회로, 45세 이상도 45세 미만과 동일 지원
매일일보 = 황기연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회수가 여성 1인당(생애 전체)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확대됐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시술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연령 구분이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같은 금액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 지원금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불가피하거나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실패나 중단 시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공난포, 난자 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실패나 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 보건소에서는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에게 최대 20만 원의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정부의 지원 확대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이 출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