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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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특판예적금 가입 때 우대금리 조건 따져봐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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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 10%만 확인하고 적금에 가입한 A씨의 경우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 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에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 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결정하라는 조언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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