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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일자로 공포 시행됐다.이번에 공포, 시행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됐다.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세대 이상이고 최초 건축 당시 인접, 건축된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이 해당이 된다.세부지원범위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옥외주차장 증설과 보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공사비의 최대 80%,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금을 사용할 단지는 대표자 선임과 공사비 확보 등 구비서류를 내년 초에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연천군청 도시과 주택 팀 031-839-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