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6억691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안건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LS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