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국민연금 3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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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국민연금 3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합의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04.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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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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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5배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해 두 기관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스와프는 일정 기간 서로 다른 두 통화를 맞교환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는 대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공급 받아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번에 다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가 재체결 되면서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외화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3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60억7000만 달러로 전월말(4252억9000만 달러)보다 7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말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 계약과 동일하다. 올해 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조기청산 권한은 외환당국이나 국민연금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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