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양양군이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월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품목·업종·면적 등에 따라 ha당 32만 원부터 94만 원까지 나눠져 있으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