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상태바
양양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3.04.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양양군이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9월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또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품목·업종·면적 등에 따라 ha당 32만 원부터 94만 원까지 나눠져 있으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된다. 군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 7월부터 8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 10월에서 11월 사이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670-2719)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통해 임가의 소득불균형이 완화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