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혹한기 ‘정면돌파’
민간 벤처투자 촉진‧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등 포함…M&A 규제 완화도
민간 벤처투자 촉진‧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등 포함…M&A 규제 완화도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하고 추가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동석해 금융위 측 입장과 의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대응으로 유동성이 급증했던 지난 몇 년 사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됐다”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며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 감소했지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급감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먼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를 위해 초기 성장단계(시드~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총 600억원 확대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