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천시에서 1일 평균 1천800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돼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을 제외한 시 산하 9개 군·구가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34만4천81대에 대해 총 130억5천300여만을 부과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주로 평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불법 주정차 차량 1천850대가 적발됐다.이들 적발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1일 평균 7천18만원이며, 하루에 134대의 차량이 견인됐다.지난해에도 1일 평균 187대가 적발돼 7천23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작년 한 해에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182억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다.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매년 18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1일 평균 부과 과태료도 지난 3년째 7천만원 선이다.그러나 시 산하 군·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올 들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강화하고 있다.올 들어 9월 말 현재 단속 실적이 작년도 전체 단속건수의 73%를 넘어섰다. 1일 평균 과태료 부과액도 작년의 97%에 육박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외수입 증액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어서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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