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 관련,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과 이번달 각각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의 공범이다. 김씨는 2020년께부터 2년 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총 10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서울 한남동 빌라를 사들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와 전씨의 첫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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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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