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출시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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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출시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 고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5.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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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 방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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